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구합3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 11. 10. 피고에게 군산시 B, C 소재 사업장 부지에서 유기성오니 등 폐기물에 관한 폐기물처리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2. 20.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고,그에 따른 원고의 허가신청 기한은 2년(2024. 12. 20.까지)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 내에 자신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없어 2024.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허가신청 기한의 '1년 연장'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신규 설비 업체와 공사계약 진행 중에 있다면서 해당 계약 의향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24. 12. 3. 이 사건 연장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허가신청 지연사유가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4항이 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4. 12. 23. 원고가 기한 내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적합통보를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