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나10467 판결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0.5.1. ~ 2023.4.30.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다가, 2021.2.28. ~ 2023.4.30. 원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치과병원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가 2023.5.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를 2020.5.1. ~ 2023.4.30.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로 소급하여 신고한 후 위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할 4대 보험료 합계 4,603,560원(= 국민연금보험료 1,925,400원 + 건강보험료 2,423,630원 + 고용보험료 254,53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03,5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측이 작성한 퇴직금 산정서에 피고의 2023.2. ~ 2023.4.분 급여가 세전 1,9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 피고가 고용노동청에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의 퇴직금이 세전 1,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위 1,900,000원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실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피고는 근로자 부담분 4대 보험료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에게 실급여(세후 급여)로 1,9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20.5. ~ 2021.12. 피고의 강의 수강생들의 강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정식 강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2.1. ~ 2023.4. 월 1,900,000원씩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치과병원 소속 근로자로 등재된 2021.2.28. 이후에도 피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1,900,000원씩 전액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급여가 치과병원의 회계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여서 매월 급여액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하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액을 선 지급한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퇴직 후 2024.1.1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자 부담분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 끝에 이 사건 학원에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등을 둘러싸고 원고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인근에서 별도의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의 제기로 피고를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로 소급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는 세무조사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종전에 전혀 문제삼지 않던 4대 보험료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화석

판사 김서영

판사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