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7. 21. 선고 2024나1254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740,000원, 원고 B에게 4,2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3. 8. 3.부터 2025. 7. 21.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남원시에서 'F'라는 상호로, 원고 B은 평택시에서 'G'라는 상호로 각중장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남원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재운송업 등을 하고 있는데, 2022. 9. 28.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산시 I 근생 및 주거시설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144,940,600원, 착공일 2022. 10. 1., 준공예정일 2023. 3. 31.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1>

다.

원고들은 2022. 10. 1.부터 2022. 11. 2.까지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전체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원고 A은 사용료 474만 원(= 2022. 10. 31.자 243만 원 + 2022. 11. 30.자 231만 원), 원고 B은 사용료 429만 원(2022. 11. 30.자 231만 원 + 같은 날 198만 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비거래명세서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 A은 2023. 2. 27. 피고에게 위 금액(이하 '이 사건 장비사용료'라 한다)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과 E의 공동경영자로서 동업관계에 있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원고들, 피고, D은 모두 상인이고, 이 사건 장비사용료 지급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다. 따라서 조합원인 피고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D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이 사건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수사결과보고)만으로는 피고와 D이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E의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현장책임자로 알았고,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아 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D에게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주체를 피고로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장비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타인이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도급 받은 자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원고들이 D에게 이 사건 장비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인 E의 상호 및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D이 피고의 명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거래의 상대방을 D이 아닌 피고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법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전체공사에 수반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①

피고는 2023. 4. 6.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문 당시 본인이 E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 H과 이 사건 전체공사계약을 체결한 실제 대표자이고, D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자로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H과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D은 피고의 지인인데 피고는 D의 요청으로 본인의 인장을 D에게 교부할만틈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은 피고로부터 E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전체공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H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D을 통해 피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역시 H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④

D은 이 사전 전체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H과 협의하거나, 장비, 자재, 인력 등을 직접 수급하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 사건 전체공사를 주도하였는데, 이때 D은 피고의 현장소장임을 내세우며 모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같은 하수급업체들은 D이 피고 측 관계자이고, 하도급을 준 주체는 E의 대표자인 피고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4,740,000원, 원고 B에게 4,2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8. 3.부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함).

판사 정재규(재판장) 곽지영 박성수

각주1) 피고는 갑 제4호증(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는D이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이를 날인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을 제1, 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제3. 다.의 ①항을 종합하면 D은 피고로부터 위 문서의 작성권¦

각주2) 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