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27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12. 17.부터 2020. 8. 1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2020. 8.분 임금 3,776,230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91,374원, 해고예고수당 2,066,970원, 퇴직금 3,414,747원 합계 11,049,321원을 미지급한 사실, ③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은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21고정453호)을 받았고, C의 항소(전주지방법원 2023노2047호) 및 상고(대법원 2024도19418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11,049,3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8. 2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잠깐씩만 근무하고 월 500,000원을 받기로 했을 뿐 피고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이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등의 액수도 위 금액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확정된 위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위 형사소송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이기도 하다) 이를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진아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