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나467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사람이고"부터 제9행의 "근무 중인"까지를 삭제한다.

○

제4면 제11행의 "만난 적이 없다"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다"로 변경한다.

○

제5면 제8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고,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포함하여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1>

나)

<지점명>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E은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던 원고와 이 사건 메시지를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표현 및 내용만으로는 피고 E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메시지에 언급된 소문을 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도, 원고가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G과 친하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본보기로 원고를 괴롭히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를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지점장이 아니라, K농협 인사위원회 위원이고, 노조지도위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오랜 기간 K농협 내에서 영향력이 매우 컸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위라도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현재도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행위별로 판단함이 원칙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성보기 김동진

[별지]

각주1)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