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나529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2년경 카페창업지원영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일반인에 대한바리스타강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년 월급 및 상여금 매월 1,300,000원씩 7개월 상당, 2023년 월급 매월 780,000원씩 5개월 상당의 바리스타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임금 등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3. 11.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하 '군산지청'이라고 한다)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접수번호 503819). 그리고 1개월 후인 2023. 12. 6.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동일한 맥락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관계로 제1심법원에서는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피고는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위 나.항 기재 군산지청에 출석하여 담당공무원의 조사를 받은 결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13,000,000원 가량의 임금 등을 모두 지급했던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받았던 임금 상당의 돈을 피고 회사에 다시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군산지청은 원고의 해당 주장을 배척하였다.

마.

그리하여 군산지청은 2024. 4. 22. '근로기준법위반 해당 없음' 취지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 무렵 위 쌍방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을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

원고는 당심 법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다투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였던 2022년 및 2023년의 바리스타강의 근로제공에 관한 임금 등의 채무는, 그 당시에 피고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송인우 성보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