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나64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2. 10. 25.부터 2023. 8. 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은 2025. 1. 8. “C은 A에게 2023. 7. 24.경 ‘2023. 7. 말까지만 근무하라’며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89,473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3. 7. 25.~2023. 8. 1. 기간의 임금 1,010,52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24고정88호)을 받았고,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노104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미지급 임금 1,010,521원 합계 4,799,9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8.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육하던 닭 58,000마리를 피고 몰래 처분하고, 피고에게 거래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 7, 9호(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측에서 원고를 닭 처분대금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의 월급이 3,000,000원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가 2022. 10. 25. 원고의 월급을 3,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23.부터 2023. 7. 25.까지 피고의 계좌로 매월 3,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무렵 원피고 사이에 월급을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월 209시간(주휴일의 시간 포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참조), 퇴직 당시 원고의 월급인 3,300,000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과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미지급 임금: 1,010,521원[= 15,789.4원(= 3,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8일] ○ 해고예고수당: 3,789,473원[= (3,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 채권 등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재판장) 김서영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