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2023고단1153 사건의 각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점(2024고단576 사건)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2023고단1153 사건의 범행 대부분이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위조된 문서 및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재판장) 김준희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