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노12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합의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