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노135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2024. 9.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1.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쳐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이(재판장) 황지애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