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 · 청소 등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1>, 피고인 A은 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라이징 롤 청소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라이징 롤은 회전속도가 2m/min로 느리게 회전하는 기계이고 롤 사이의 간격이 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2>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고 이후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1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