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노16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 · 청소 등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1>, 피고인 A은 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라이징 롤 청소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라이징 롤은 회전속도가 2m/min로 느리게 회전하는 기계이고 롤 사이의 간격이 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2>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사고 이후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1억여 원이 지급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