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한 부분은 그 공동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제1심 판결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서진 정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