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의 유족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급여원부가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자료에 불과할 뿐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서도 사고의 발생 방지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