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1심 재판 중에 피해자 D과 결국 합의하여 피해자 D에 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추조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정세진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