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43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C조합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지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등을 고려할 때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들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세진(재판장) 김은영 이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