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4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질서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진웅 오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