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84 판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징역 2개월)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진단서<1>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여기에 피고인 B가 경찰에서 ‘A에게 좋게 끝내자고 100만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가 5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A이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달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폭력, 무면허 운전, 임금 체불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체불임금이 소액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원심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A 등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고, 역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피고인 B와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영(재판장) 이창섭 정세진

각주1) 증거기록 59쪽, 사건당일인 2022. 8. 18. A이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흉추 압박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