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노747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내용과 정도,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이(재판장) 황지애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