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과 그 중 10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2.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6.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7. 1.부터,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 각 2025. 9. 12.까지는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5. 8. 31.이 도래하면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1.부터, 2025. 9. 30. 이 도래하면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1.부터, 2025. 10. 31.이 도래하면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1. 1.부터, 2025. 11. 30.이 도래하면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컴퓨터 게임방에서 2009. 9. 1.부터 2023. 12. 22.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퇴직금 30,824,462원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4. 2. 5. 피고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6.경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1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4. 6.경 100만 원, 2024. 7.경 1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4. 6.경 합의에 따라 ① 변론종결일 기준 이행기가 도래한 1,900만 원과 그 중 2024. 7. 31. 이행기가 도래한 100만 원(2024. 6. 30.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과 2024. 7.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서 피고가 2024. 6.경 변제한 100만 원 및 2024. 7.경 변제한 1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에 대하여는 2024. 8. 1.부터, 2024. 8.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9. 1.부터, 2024. 9. 30.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0. 1.부터,2024. 10.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2024. 11. 30.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2024. 12.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2025. 1.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2. 1.부터, 2025. 2. 28.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3. 1.부터, 2025. 3.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2025.4. 30.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5. 1.부터, 2025. 5.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6. 1.부터, 2025. 6. 30.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7. 1.부터, 2025. 7. 31. 이행기가 도래한 150만 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 각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5. 8. 31.이 도래하면 2025. 8. 31. 이행기가 도래하는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9. 1.부터, 2025. 9. 30. 이 도래하면 2025. 9. 30. 이행기가 도래하는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0. 1.부터, 2025. 10. 31.이 도래하면 2025. 10. 31. 이행기가 도래하는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1. 1.부터, 2025. 11. 30.이 도래하면 2025. 11. 30. 이행기가 도래하는 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고가 퇴직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 2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0.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24.1.부터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24. 2. 5. 관할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조사 진행 중이던 2024. 6.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7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24. 9. 26. 다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24.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분할약정이 다시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여러 명의 공동투자자가 운영하는 컴퓨터 게임방에 근무하였으므로 그 공동투자자들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고 출근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