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 1. C조합에 입사하였고, 2024. 1. 24.부터 2024. 8. 2.까지 C조합 D지점(이하 'D지점'이라 한다)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23. 4. 4.부터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D지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위반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 하고, 그 중 순번 제○번 행위를 '제○번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2024. 11. 13. 피고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신고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D지점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2025. 5. 6.경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의 "판단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반 없음 종결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