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1,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26.부터 2024. 10.2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1,621,395원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621,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