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08
판결선고
2026. 4. 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0. 24.경 부안군 소재 카페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B을 만나 '내가 부안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으면 바로 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를 의뢰했던 인부 등에 대해 2,600만 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이 있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비용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4. 11. 12.경 위 인테리어 작업을 완료하였음에도 12,235,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주택신축 현장 미수금 관련)
수사보고서(조적공사 미수금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건축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