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5고단23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B에 있는 의료법인C병원의 대표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23. 9.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5,87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86,077,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 10명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