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지위
원고(1982년생, 남)는 2022. 10. 20. B대학교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그와 같이 재직중인 자이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피고는 2024. 10. 4.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기하여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사유 및 징계위원회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3항,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B대학교 청원경찰 운영 규정 제9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이 처분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24. 8. 7.경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성희롱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4. 9. 24. 열린 징계위원회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사실을 회의일 이틀 전에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참석이 어려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 대신 참석한 변호사의 발언권을 제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C 관련
피고는 원고가 2022. 11.경부터 2023. 11.경까지 C에게 전화로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그 동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성적 언동을 주고받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 전화로 일부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간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일방적으로 C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호응하며 자연스럽게 성적인 언동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2. 11.경부터 2023. 11.경까지 C에게 D, E, F으로부터 들은 성적 발언을 C에게 전달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C에게 전달한 내용은 성적 발언이 아니고,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C이 다른 청원경찰의 근무 태만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C도 근무 태도 불량으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위험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주위 청원경찰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C이 유부남이었던 E과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 만남을 가진다)를 전달했던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신고당한 직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장미칼 그림으로 바꾸어 C을 간접 위협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2024. 6. 10.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장미칼 그림으로 바꾼 적은 있으나, C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G의 프로필 사진을 따라하면서 동료 청원경찰들과 장난을 친 것이다. 원고는 2024. 6. 18. B대학교 인사계장으로부터 전화로 C의 신고 사실을 통지받아 처음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23. 7. 14.경부터 2023. 7. 25.경까지 CCTV로 C을 감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간 중 CCTV로 C을 감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3. 11. 21. C에게 전화로 "내 욕을 하거나 내 뒤통수를 때리면 너는 나한테 진짜 죽을 수도 있어"라는 폭언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발언은 C과 웃으며 대화하면서 서로 장난치다가 나왔던 발언으로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G 관련
피고는 원고가 G에게도 평소 대화 시 "야, 너"라고 반말은 물론 대화 도중 자주 욕설을 하였고, 2023. 2.경 G에게 "진짜 성격 있으면 그 눈깔 찔러보라 그래, 나는 찌를 수 있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G이 원고의 위 발언을 듣고 있었지만, 원고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자신을 욕하는 데 화를 내였던 것으로 G을 찌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즉 위 발언은 G에 대한 협박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격려하는 내용만 있고 위협적 발언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G는 원고보다 나이가 어리고 원고와 가깝게 지냈던 사이로 평상시 반말을 사용하여 대화했음에도 원고가 G에게 반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량권 일탈 · 남용
비례원칙 위반
가사 원고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원고와 C의 관계 및 발언의 경위, 원고의 발언이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직장질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원칙 위반
가사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미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청원경찰 D이 청원경찰 E, H을 신고한 사건)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원고와 함께 C, G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신고를 받은 D, F, E에게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는 학생의 얼굴과 다리를 가격한 청원경찰 I, 성희롱 발언을 한 계장 J에 대하여 각각 '감봉'의 징계처분을,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직원 C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후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유지된 사례, 6차례에 걸쳐 성적 언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유지된 사례, 언어적 성희롱이 제3자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사안에서 '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례, 언어적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하여 '경고' 처분이 유지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처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기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며 평소 학교 내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강직한 모습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은 과거 원고와 악연이 있었던 E, H의 원고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점, 징계위원장이 과거 D에게는 E, H에 대한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회유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신고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로 징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 공인노무사가 원고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E, H에 대한 사건과 비교하여 편파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및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절차적 하자의 존부
원고 주장과 같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의 발언권을 제한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2024. 9. 24. 열린 징계위원회에는 원고 및 대리인인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원고가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대리인인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혐의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는 부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처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존부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실은 대체로 인정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아래 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임할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관련
원고와 C의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원고의 발언들은 C의 외모, 몸매, 예전 직장동료나 다른 남자 청원경찰 E, G과의 성관계 및 임신 여부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들이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호간에 다소의 친분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원고의 발언으로 당시 남자친구도 따로 있었던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직장동료인 C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상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C이 원고의 성적 언동에 호응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와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은 1992년생으로 원고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 원고에게 대놓고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한 발언의 수위가 너무 심하다.
원고가 C에게 전달한 D, F, E의 발언 또한 C이 다른 남자 청원경찰 E, G와의 관계를 즐긴다는 등의 내용으로, 그것을 C에게 전달한 원고의 의도가 무엇이든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C을 고립시키는 내용이다. 원고는 자신이 C에게D, F, E의 말을 전달하는 게 과연 C을 위하는 행동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2024. 6. 10.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장미칼 그림으로 바꾸었다. 원고는 G의 프로필 사진을 따라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그 주장에 의하여도 G는 D에게 분노하여 프로필 사진을 위와 같이 설정해 두었다는 것인바, 원고도 C에게 분노하여 프로필 사진을 위와 같이 설정해 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만 원고가 C에게만 바꾼 사진을 보이게 해 놓았다거나 바꾼 사진이 C에 대한 메시지임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 C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바꾸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원고가 2023. 7. 24.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근무하면서 CCTV로 C이 근무하고 있는 기숙사 K동의 앞, 뒤, 출입구, 건물 전체 화면을 본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바, 원고가 C의 모습을 보기 위해 CCTV를 조작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C을 감시할 의도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그 전인 2023. 7. 14.경부터 C을 감시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2023. 11. 21. C에게 전화로 "내 욕을 하거나 내 뒤통수를 때리면 너는 나한테 진짜 죽을 수도 있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원고는 을 제1호증에 첨부된 2023. 11. 21.자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에 첨부된 2023.11. 21.자 녹취록에 있다). 원고가 설령 C과 웃으며 대화하면서 서로 장난치다가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C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G 관련
원고는 2023. 2.경 G에게 "진짜 성격 있으면 그 눈깔 찔러보라 그래, 나는 찌를 수 있다"등의 발언을 하여 G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원고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22.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2024고정507)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G는 원고보다 나이가 어리고 평상시 반말을 사용하여 원고와 다소 가깝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C과의 친분을 이유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G에게도 폭언을 하여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는 성 비위 중 성희롱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의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적어도 중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현재도 그러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딱히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 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를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드는 다른 사건에서의 징계사례들이 이 사건과 비교하여 사안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위, 그 밖의 제반 사정들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동일 평면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함께 징계를 받았으나 감봉에 그친 D, F, E은 원고처럼 직접 C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C에 관한 뒷담화를 했던 것이고 원고에게는 G에 대한 폭언 관련 징계사유도 있어 원고와 이들 사이에 징계수위가 다를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중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대체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나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등 원고가 위 2. 라.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희(재판장) 이동진 임현준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