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부분
공동피고인 부분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공동피고인들이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무죄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나머지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1억 4,200만 원가량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 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항소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변제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이상 원심의 양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정현우(재판장) 신서영 남윤표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5. 11. 5.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