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탁을 진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은 확인되지 않는다(원심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U의 경우 당심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애(재판장) 정세진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