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노2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과 당심에 걸쳐 편취금액 중 일부인 1,9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는 2023. 5. 19.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