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1997. 8. 28. 선고 96나709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9. 8. 1.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1,446,000원의 봉급과 1년에 4차례에 걸쳐 위 봉급액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1995. 2. 28.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10,480,7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 스스로도 자기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5, 6, 8, 10, 11, 12, 1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8.

판사 류연만(재판장) 이보현 서현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