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6. 5. 22.'을 '2006. 5. 23.'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제주시 소재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 호텔제주노동조합(위 조합은 2006. 1. 2. 노동조합 호텔지부로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위 호텔 직원 총 207명 중 106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1. 9.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2005. 3. 22.부터 2005. 9. 6.까지 피고와 본교섭 19회, 실무교섭 25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단체협약 중 '임대·용역·파견근로 근절' 등의 5개항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교섭이 결렬되자, 2005. 9. 6.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9. 26. 미합의된 위 5개항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정항목 중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노·사가 2005. 5. 29.경 사전 합의한 '2005. 1. 10.~2007. 1. 9.'보다 줄어든 '2005. 1. 10.~2006. 6. 30.'까지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9. 30.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투표율 84%, 찬성율 72.5%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05. 10. 4. 제주시장에게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5. 10. 8. 제주관광식물원 노동조합원 등 220명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신고를 마쳤으며, 2005. 10. 10.부터 천막농성을, 2005. 10. 14.부터는 1인 피켓시위를 각 시작하였고, 2005. 11. 17. 및 11. 25.에 연장근로거부 등의 준법투쟁을 하였으며, 2005. 11. 18. 위 호텔 앞 인도에서 조합원 6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가지는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2005. 12. 1. 15:00을 기하여 조리부 및 식음료부에 소속된 조합원 52명 전원 등 총 62명이 부분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3. 부분파업 중에 있는 식음료 및 조리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로비 라운지, 까페 바카라 등의 일부 영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06. 6. 3.자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 12. 3. 21:00경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끝에 2005. 12. 4. 06:00부로 부분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정상복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였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05. 12. 4. 06:00경 유니폼을 착용하고 자신의 업무부서로 정상출근하였으나 피고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그 후에도 노동조합이 2005. 12. 8.까지 피고에게 직장폐쇄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위 조합원들이 정상출근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구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출퇴근카드를 회수하고, 영업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노무수령거부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노동조합은 2005. 12. 8. 13:00부터 12. 10.까지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시한부 전면파업을 실시한 후, 2005. 12. 12. 09:00경 다시 업무복귀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진정한 직장복귀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노동조합은 이후에도 피고의 계속적인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시가행진, 촛불집회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6. 1. 23.경 쟁의행위철회에 따른 조합원 찬·반투표결과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5년도 단체협약갱신으로 인한 모든 쟁의행위를 취하하였고, 단체협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겠으니, 2006. 1. 24.자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6. 1. 24.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파업으로 인한 영업개시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06. 2. 1.자로 직장폐쇄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2006, 2. 1.부로 직장폐쇄를 해제하였다.
한편, 호텔은 2002년 7,600만원, 2003년 5억 5천만원, 2004년 19억 4천만원, 2005년 27억 4천만원의 적자를 보았고, 2006년에도 약 2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으며, 위 호텔은 2005. 12. 1.~3.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오픈유도 대회의 본부호텔로서 위 대회의 많은 선수 및 임원 등 관계자가 투숙하고 있었고, 2005. 12. 1.에는 환영만찬이, 12. 3.에는 송별만찬이 각 계획되어 있었다.
피고의 직장폐쇄가 없었더라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을 임금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중, 제7호증 내지 제8호중, 제11호증, 제14호중 내지 제15호중, 제18호증 내지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 제16호중의 1 내지 제20호증의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8,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공격적 직장폐쇄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에게 2005. 12. 4.부터 부분파업 철회 및 업무복귀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직장폐쇄를 지속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직장폐쇄는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로서 그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행위로 인한 위 호텔의 영업의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어적으로 취한 조치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파업철회가 있기까지 계속된 이 사건 직장폐쇄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한다.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무릇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나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가 그 후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직장폐쇄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것이나, 다만 조업재개 후 곧바로 또다시 쟁의행위를 재개하기 위한 전략에서 일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한 것이라거나 그밖에 실질적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할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장폐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즉 ① 위 부분파업 이전에도 이 사전 조합의 쟁의행위가 있었으나, 그 쟁의행위의 수단, 방법이 1인 시위 등의 소극적·평화적인 방법이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호텔의 영업에 별다른 손실을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부분파업기간 전후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호텔의 현관 앞에서 노동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거나 현수막이나 피켓 시위를 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호텔 로비를 순회하거나 까페 바카라를 무단 점거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의 사무직 직원들과 부분적·일시적인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고의 시설관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지장을 입힌 사실은 없으며, 특급호텔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호텔 고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2005. 12. 1.~3.까지의 부분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영업손실은 연회장 행사취소 840만원, 객실예약취소 12,448,000원 등이고, 또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영업손실액에 별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이 사건 호텔이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조합원들에 의한 위 호텔의 식음료 및 조리부서의 점거 또는 영업방해가 있을 경우 호텔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분파업을 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위 영업장을 점거 또는 영업 방해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는 2005. 12. 3. 직장폐쇄를 단행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앞으로의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수입이 감소하고, 이 사건 호텔의 신인도가 추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쟁의개시 2일 만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전격적으로 단행한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차측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4.부터 2006. 1. 23.까지 약 11회에 걸쳐 공문으로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의사를 통보하였고, 2005. 12. 4.~8.까지 계속적으로 출근을 시도하며 출퇴근카드의 반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복귀를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며 조합원들의 출퇴근카드마저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의 해지마저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실상 대화를 단절하다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된 쟁의행위 일체를 포기한다는 공문을 수령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해제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은 시한부 전면파업을 포함하더라도 5일에 불과한 데 비해서 직장폐쇄기간은 60일간이나 지속된 점, 조합원들이 호텔의 로비나 까페를 일부점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영업장 출근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이 2005. 12. 8.부터 3일간 진행한 시한부 전면파업은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위한 것이며,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통보 이후에도 계속된 피고의 직장폐쇄는 수동적의 직장폐쇄는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2,256,6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5. 23.(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6. 5. 22.'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제1심 주문 제1항의 명백한 오기는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김형철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