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6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oooooo지부 소속 항운노조원으로 2002. 2. 21.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고혈압, 당뇨병, 뇌의 폐흡충증'의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2007. 7. 25. 피고에게 '자발성 뇌출혈 및 뇌내출혈의 후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일시 및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및 뇌의 폐흡충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