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한다.
이유
보상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6. 7. 21.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6. 12. 4. 제주지방법원 86고합131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광주고등법원 86노916) 및 상고(대법원 87도90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08. 6. 23. 제주지방법원 2005재고합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8.7. 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상원인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1987. 7. 21.부터 가석방된 1998. 8. 15.까지 4, 409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의 범위
나아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0,800원(= 30,1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 1일당 150,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664,877,200원(=150,800원×4,409일)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64,87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판사 박평균(재판장) 차진석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