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의 점
본건 사고의 피해자는 하수급 회사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점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에게 일괄 하도급된 배관파이프 연결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에 기한 것인 이상, 피해자가 하수급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공사현장 전체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고, 피고인의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현(재판장) 하상제 방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