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가합153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10. 6. 17. 까지는 연 5%의, 2010. 6. 18.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000,000,000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0원 및 그 중 각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2010. 6. 18.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은 2010. 11. 1.부터, 원고 C은 2010. 7. 1.부터 각 2011.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6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및 호텔, 콘도시설 조성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E은 2005. 5. 11. 피고의 주식 중 65%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A은 2005. 6.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5. 13. 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F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승인 후에는 G 골프장 건설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위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 본부장으로 재임하는 등 F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 B은 2005.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7. 31. 해고된 자로서 F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다가 사업승인 후에는 G 골프장의 설계 및 계획 관리업무, 시공 및 원가관리 업무 등을 맡았고, 골프장 완공 후에는 2단계 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 C은 2005.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취임한 후 2010. 3. 31. 퇴직한 자로서 E 대표이사 체제의 안정기반 구축, F 지구 관광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사업승인 후에는 G 골프장의 건설자금 총괄업무를 맡았으며, 골프장 완공 후에는 피고의 자금 및 회계담당을 총괄하였고, 2단계 사업 추진에서는 자금총괄업무를 맡는 등 F지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7. 10. 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1조

피고와 원고들이 F 관광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이 GS건설을 이직하게 되었으며 원고들이 회사 이직 시 피고가 구두 약속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소정의 성공보상금으로 원고 A 12억, 원고 B, C은 각 10억씩으로 하고 원고 A 전무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B, C에게 2억씩 추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2조

위 제1조의 대금지급 방법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일금 2억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나)

잔금 10억은 2008년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 퇴사시에는 회사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3조

퇴직후 3개월이 지난 후 대금이 지연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7조

본 약정서 각조항의 해석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들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여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 부가사항은 원고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증인 E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이 서명을 한 후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C이 법인 인감과 직인을 날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18호증,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약정서의 의미

가.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인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 대표이사 E의 의지대로 이사회를 전횡하기 위한 꼭두각시로서 이사로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이고 실상은 E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갑 29호증의 10~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수당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 B이 피고의 근로자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갑 26호증의 1~3, 갑 29호증의 8, 을 1호증, 을 25호증의 1~29, 을 26호증, 을 27호증의 1~27, 을 29호증의 1~125, 을 31호증의 1~5, 을 34호증의 1~9, 을 37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A은 전무이사, 원고 B은 상무이사, C은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회에 일부 참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정관에는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실제로 일정한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과는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전혀 다른 급여체계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원고들에게는 차량, 숙소 및 법인카드가 제공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과 다르게 출퇴근과 관련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사실,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해고의 당부를 심사한 중앙노동위원회도 적어도 위 원고들을 근로자로는 보지 않아 이들의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약정서의 의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G 골프장 완공 등에 대한 대가로 단지 그 지급시기를 정한 성공보상금 약정으로서 이사의 보수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F 관광지구 사업 전체의 성공을 조건으로 원고들이 특별히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를 정한 이사의 보수 약정이고 특히 이 사건 약정의 원고 B, C 부분 중 2억 원 추가 지급 부분은 원고 A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1, 갑 6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② 원고들이 지급받기로 한 금원은 원고 A은 12억 원, 원고 B, C은 원고 A 전무의 지급 인정에 따라 10억 원 또는 12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③ 약정서 작성 당시인 2007. 10. 8. F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급시기가 2억 원은 2007. 12. 31.로, 나머지 금액은 2008.부터 년 또는 반기마다 피고의 자금사정에 따라 지급하되 원고들이 퇴사시에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퇴사시에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들은 10억 원 내지는 12억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약정 전인 2006. 5. 4. 좌초위기에 있던 F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있었고, 이 사건 약정 직후인 2007. 11. 5. G 컨트리 클럽이 등록체육시설로, 2007. 12. 21. G 휴양콘도미니엄이 관광숙박업으로 각 등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은 원고들이 그동안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에게 가져다 준 이미 현출된 성과에 따른 원고들의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약정이므로 이는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사 보수의 일종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의 원고 B, C 부분 중 원고 A의 지급 인정에 따른 2억 원씩의 추가지급 부분은 원고 B, C에게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자 A의 지급 인정의 의사표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비수의조건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에 "A 전무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와의 위임 또는 근로관계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원고 A의 추가 지급 인정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위 원고들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2억 원 추가 지급 약정은 원고 A이 피고의 전무이사 지위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추가 지급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약정이다.

3.

금원지급의무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가.

성공보상금의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공보상금 12억 원(원고 A) 또는 10억 원(나머지 원고들)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추가 2억 원 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조건 미성취 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F 관광지구 개발 사업 전체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고들은 이사로서의 노무를 초과한 특별한 노무의 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F 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성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원고들은 특별한 노무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결과 이미 현출된 성과에 따른 원고들의 대가에 관한 지급시기 등을 정한 약정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노무의 제공도 필요하지 않다.

(2)

주주총회 결의 생략의 무효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사의 보수 약정이므로 상법 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정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고, 게다가 피고는 E의 1인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회사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갑 30호증, 을 3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주식 중 E이 17.5%를, 주식회사 G가 82.5%를 각 소지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의 주식 중 E의 처인 H이 90%를, 원고 A이 5%를, 원고 A의 처 I이 5%를 각 소지한 사실, H, 원고 A, I은 E으로부터 그 주주명의를 수탁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E의 1인회사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1인주주인 E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3)

이사회 결의 생략의 무효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사의 보수 약정이므로 상법 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인 E의 사전동의 하에 체결된 이상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4)

중요한 업무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대표이사 행위의 무효 여부

피고는 이사의 보수 약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사의 보수 약정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 당시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하다.

(5)

배임행위로 인한 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본금 50억 원에 이르는 정도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E의 이 사건 약정 체결이 피고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고 B, C의 추가 2억 원 청구권의 존부

갑 1호증의 2, 갑 29호증의 2, 3, 8의 각 기재 및 증인 A, E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C은 2010. 3. 31., 원고 A, B은 피고에 투자한 회사로부터 피고의 임원 및 부장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2010. 5. 13. 각 피고의 이사 지위에서 사임한 사실, 2010. 5. 1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은 이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해고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원고 A, B이 2010. 6.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자 2010. 7. 31. 이들을 해고한 사실, 원고 A은 2010. 5. 27. 원고 B,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이미 피고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한 상태에서 원고 B, C에게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A이 피고의 전무이사로서의 지위에서 추가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0. 6. 17.까지는 원고 A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민법에 정한 연 5%의, 2010.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000,000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0원 및 그 중 각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0. 6. 17.까지는 원고 B, C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민법에 정한 연 5%의, 2010.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1. 1.부터, 원고 C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1. 5. 1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심홍걸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