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0가합3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C에 대한 면직 불승인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3. 원고의 실무책임자 전무 C에 대하여 아래 제1 내지 10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파면)의결키로 하여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피고 제주지부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제주지부는 2010. 1. 13.부터 2010. 1. 19.까지 정기검사와 C의 개인비위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업무처리와 C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C에 대한 파면의결은 타당하지 않고 위 징계사유들에 아래 제18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하라고 시정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사장 D은 2010. 1. 8.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C에 대한 파면의결을 반대하면서 C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사 E, F, G을 해임하였다.

라.

D은 피고 제주지부의 2010년 정기감사결과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가 위 직무정지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2010. 4. 8. 다시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C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개시하면서 제1 내지 10 징계사유 이외에 제11 징계사유 외 2가지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C에 대하여 6개월간 직위해제처분과 원고 본점으로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의 이사회는 2010. 8. 10. C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후 파면(면직)하는 의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8. 13. 피고 제주지부에 C에 대한 면직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제주지부는 2010. 8. 31. 원고의 면직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통보를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에 대하여 2010. 10. 4.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 고 제주지부는 2010.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 였다.

아.

원고는 C에 대한 파면결의 이후 C에 대하여 급여를 중지하고 원고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자료에 대한 통제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2, 갑 18호증의 2, 을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충성 불비로 인한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도 원고가 요구하는 파면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면직승인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의 이행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파면승인요청에 대하여 불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불승인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청구와 같이 피고의 불승인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파면무효판정 등으로 인한 확인의 이익 유무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승인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2,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이 피고 제주지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위 파면에는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정한 사실,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정이 옳다고 판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제주지부의 파면불승인통보의 효력 유무는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적 법률문제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역시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그 구성원인 K조합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인사권은 해당 기관의 전속적 권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파면의결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파면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의결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면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K조합 간부직원의 파면이 가능하고 피고에게 원고와 같은 K조합들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K조합법령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주지부에는 파면절차와 파면사유 모두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은 파면사유, 파면경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과 K조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징계로서 무효이고, 설령 피고가 파면절차의 적법성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제주지부의 승인 없이 C을 파면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불승인통보 사유에 파면의 절차상 하자 포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의 파면결의에 있어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불승인통보의 사유로 거시한 바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C에 대한 파면의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가 유효하다는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파면사유에 관한 실체적 판단권 유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같은 K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K조합의 사업 및 경영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그리하여 K조합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K조합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K조합가 시정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K조합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K조합의 이사장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한이 있기는 하나, 한편 특히 전무, 상무의 간부직원은 피고의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면직되는 경우에도 피고 지부의 장으로부터 면직 승인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면직이 되는 점, 또한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와 같은 감사기관의 결과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지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시에 기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와 같은 K조합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의 C에 대한 파면에 관하여 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징계절차와 징계사유 모두에 대하여 위법뿐만 아니라 당부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앞서 인정한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 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제주지부는 절차와 실체에 관한 판단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파면의결에 있어 비위사실조사서에 기재된 일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설령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파면이 징계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불승인통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의 무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고 제주지부의 불승인통보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피고 제주지부가 불승인통보 등의 사유로 거시한 원고의 징계에 있어 그 비위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한다.

라.

파면처분에 있어 실체적 하자 존부

1)

징계사유 해당 여부

가)

제1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08. 2.경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2009. 9. 21.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각 받은 사실, C은 원고의 이사장 D에게서 구두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서면요구를 제의하였고, 이를 수용한 원고 측의 요구에 따라 2009. 9. 21.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위가 담긴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거나 기타 형사기소의 원인이 될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유서의 서면제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사장의 구두지시 불이행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2, 을 7호증의 1 내지 7, 을 10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여유자금으로 L에, M에, N에, O에, P에 각 1억 원씩 합계 5억 원을 투자하여 운용하였는데, 2009. 9. 30. 당시 위 5개 증권의 원금 및 금리손실액의 합계가 218,584,075원(그 중 O의 원금 및 금리손실액은 43,300,868원이다)이었던 사실,O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 모두에 대하여는 당시 사실상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 담당직원은 위 각 증권에 대한 투자 직후 이러한 사실을 상품설명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이사회에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던 사실, 위 각 증권은 유가증권 등 관리대장과 여유자금운용현황서에 등재되어 담당자, 과장, 책임자, 이사장의 순차 결재를 받아 운영되었던 사실, 원고의 직제규정상 여유자금운용은 이사장의 전결사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담당직원이 여유자금운용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의 결재 없이 O에 투자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나머지 증권들의 손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담당직원 또는 C의 고의 내지 중과실로 원고 측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3 징계사유 갑 3호증, 갑 13호증의 3,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10. 13. Q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게서 매월 제휴사업 수수료를 다음달에 입금받기로 약정한 사실, Q 주식회사 측은 원고 측에 제휴사업 수수료를 2007. 11월분까지는 제때 지급하였으나 2007. 12월분부터 2008. 4월분까지 5개월분의 수수료 합계 3,916,485원은 2008. 6. 12. 일시에 지급한 사실, C은 위 기간 동안 결산총회,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등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다가 2008. 6.경 제휴사업 수수료 미납 사실을 발견한 후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업무협약을 종결하되 담당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담당직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담당직원의 수수료 횡령을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제4 징계사유에 대하여 갑 13호증의 4, 을 9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은 2003. 7. 3. R에게 5억 7,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R 소유의 서귀포시 S공장용지 6,087m2와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고, R에게서 위 공장용지 지상에 신축 중인 저온저장고 건물의 완공 후 이를 양도담보하기로 약정하고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위 저온저장고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공장용지와 저온저장고 건물 등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 진행 중에 R의 남편인 T이 저온저장고 건물에 설치된 냉각기 등 저온저장 시설 일체를 떼어간 사실, 원고가 공장용지 등을 5억 5,000만 원에 경락받아 타인에게 6억 2,0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R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201,788,810원의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고 감면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담당직원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저온저장고 건물에 관하여 신속히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저온저장고 건물에 설치된 시설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저온저장 시설 일체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저온저장고 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감독자인 C에게도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R 소유의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초 입찰가가 13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직원의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원고에 201,788,81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제5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출담당직원과 대출팀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최종 결재자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서류는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상황에서 나중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 따로 결재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팀장전결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C과 이사장 모르게 2008. 11.부터 2009. 3.까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팀장전결로 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출담당직원과 팀장이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담당직원과 팀장이 임의로 팀장전결로 처리하는 것을 묵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관한 결재는 U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팀장전결 사항이었고 원고 직제규정상 2,000만 원 이하 대출 여부는 팀장전결로 처리하며 전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그와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서류에 관한 결재는 팀장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6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2009. 9. 15.자 일상점검 기록부에 날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무태만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위 일자 일상점검기록의 다른 부분에 날인하여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제7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7,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직원 V은 W에게 2003. 12. 1. 5,000만 원을, 2003. 12. 30. 1억 6,00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 없이 담보대출하고, W의 처 X을 보증인으로 추가하여 2,000만 원을 각 대출한 다음 2004. 1. 9. 제주시 Y 토지와 제주시 Z 토지에 관하여, 2004. 5. 10. 제주시 AA건물 1층 AB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한 사실, V은 피고 제주지부에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V에게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중과실이 인정되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V은 W에 대한 대출금 액수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의 가치가 더 컸고 피고 제주지부에서도 V에게 근저당권설정을 늦게 한 잘못은 인정되나 채권확보는 정확히 하여 구두 주의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의 위와 같은 중과실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제8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8,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이 사전에 감사의 적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2006년도 연체대출금 22건 합계액 238,550,113원을 대손상각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은 여신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부분 비위사실은 2006. 9.경 이사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에 대한 징계의결이 위 2006. 9.경으로부터 징계시효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0. 8. 10.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자)

제9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9,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은 2001. 11. 5. AC 소유의 제주시 AD 대 380m2를 담보로 AE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자체감정서류에 관하여 상급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4차례에 걸쳐 대출을 연기해 준 사실, 원고는 2006. 10. 26. 2006년 3/4분기 자체감사를 통하여 위 사안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은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에 대한 파면의결일이 위 징계사유 인지일인 2006. 10. 26.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제10 징계사유 갑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8, 9, 10호증, 갑 13호증의 10,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AF은 팀장 AG의 섭외로 2004. 8. 초순경 주식회사 AH에 제주시 AI 전 4,037m2와 AJ 전 4,393m2 (이하 합하여 'AK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시 위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였던 AL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683,581,68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하고, I가 제출한 AK 각 토지를 이전 소유자인 AM, AN에게서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2004. 8. 13.자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2004. 8. 13. AK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날 I에게 4억 원을 대출한 사실, 그러나 I는 2004. 8. 13.부터 2005. 11. 17.까지의 이자 등 합계 38,407,2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외에는, 대출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4. 9. 15. 위 법인에 서귀포시 AO 임야 4,238m2, AP 임야 2,245m2(이하합하여 'AQ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AL이 작성하여 제출한 AQ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825,550,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2004. 9. 20. AQ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날 J에게 4억 9,500만 원 대출한 사실, 그러나 J는 2004. 9. 20.부터 2005. 6. 1.까지의 이자 등 합계 43,268,8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로, 대출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AK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합계 392,848,194원을, AQ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94,807,046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 당시 AK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51,068,340원이었고, 감정 당시 실거래가격은 180,000,000원이었으며 AQ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280,154,800원이었던 사실, AF은 I에게 대출을 실행할 당시 위 AK 각 토지에 대한 시가확인과 위조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J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당시에도 현장확인과 시가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AQ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 AL이 작성한 위 각 감정평가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AF은 위 각 대출에 관하여 AG, 팀장 AR, 전무 C, 이사장의 각 결재를 받은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대출받은 나머지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08. 7. 22. 2008년도 2/4분기 자체감사를 통하여 위 사안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F은 담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담보가치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결과만을 신뢰하여 기계적으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만연히 대출을 한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는 AF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I에 대한 대출금 중 227,986,630원을, J에 대한 대출금 중 247,516,045원을 각 미회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체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J에 대한 대출금 중 손실채권액은 232,596,494원으로, I에 대한 대출금 중 491,920,019원은 배당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추정손실예상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손해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시효가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에 대한 파면의결일이 원고의 징계사유 인지일인 2008. 7.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카)

제11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휴일인 2010. 2. 27. 11:50~14:59, 같은날 16:09~17:59 원고 본점에 설치된 CCTV 전체의 녹화를 중지하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당시 원고의 직무대행자이던 E의 지시를 받아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E 등과 이사장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직무집행정지 중인 이사장 D이 도청할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 E에게서 회의실의 CCTV 녹화를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CCTV 전체의 녹화를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CTV는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의 화재 및 도난과 같은 긴급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녹화가 중단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C 등이 CCTV 녹화를 중단한 사유가 특별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설령 녹화를 중단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더라도 K조합 내에 설치된 CCTV 전체의 녹화를 중지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타)

제12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3. 8.경 2010년 피고 제주지부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법률상담과 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자문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산의 사업을 즉흥적으로 시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

제13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0. 3. 12.경 원고와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 E 등이 D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C이 원고측에서 실무책임자로서 사실조사의 위임을 받은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이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고발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

제14 징계사유 갑 11호증, 갑 13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피고 제주지부의 원고에 대한 2010년 정기감사시에 원고의 대의원선거명부를 피고 제주지부에 제출한 사실, 피고 제주지부는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6년 대의원선거와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선출이 부적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위 대의원이 포함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선거도 무효이므로 임원을 재선임하고 그동안 구임원이 임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 당시 2008년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D 등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피고 제주지부의 위 시정명령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의 업무집행 절차와 실체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상 C이 정기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의원선거의 당부 등을 판단받기 위해 대의원선거명부를 피고 제주지부에 제출한 행위는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대의원선거인명부를 외부인에게 제출하였고, 그 외부인의 진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제주지부에서 당선무효결정 등을 받아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에 이미지 손실, 내부 분열 및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어느 모로 보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 제15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직무대행자 E의 지시를 받았으나 담당 직원은 구입목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수신자로 되어 있는 반송용 봉투를 구입하여 그 비용으로 1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C이 직무대행자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점, 2 위 봉투는 임원재선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의원총회 구성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기 위한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예산을 낭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 제16 징계사유 위 인용증거들, 갑 13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은 원고가 2010. 2. 18. 피고 제주지부에서 2009년 대의원선거운동이 부적정하였다는 주의를 받게 되자 이사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피고 제주지부에서 대의원선거운동 부적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에 대해서는 대의원선거규약 5조 3항에 따라 자격상실통지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은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0. 3. 10. 대의원 AS외 23명에 대하여 2년 이상 출자금 미납 등으로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고, 2008. 2. 15. 납입된 출자금 1,000원은 D의 아들인 AT이 AS의 통장을 지참하여 입금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상실통보를 한 사실, 원고의 직제규정에는 대의원선거 이의신청 처리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은 직제규정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

에서 논의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피고 제주지부에서 대의원선거운동 부적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에 대해서는 대의원선거규약 5조 3항에 따라 자격상실통지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얻은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2010. 3. 10. 대의원 AS외 23명에 대하여 2년 이상 출자금 미납 등으로 대의원 피선거권이 없고, 2008. 2. 15. 납입된 출자금 1,000원은 D의 아들인 AT이 AS의 통장을 지참하여 입금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상실통보를 한 사실, 원고의 직제규정에는 대의원선거 이의신청 처리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은 직제규정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직원 또는 C이 성원을 미달시켜 대의원총회를 방해한 후 새로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대의원 총회를 구성함으로써 원고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음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문서기안을 직접 하는 등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제17 징계사유 갑 13호증의 1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 측에 D 등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한 자료로 선거인명부를 요청한 사실, C은 E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회원 5,614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2회에 걸쳐 2곳의 업체를 통하여 총 6부를 복사한 후 1부는 피고 제주지부에, 나머지 5부는 피고 제주지부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 각 제출하고, 복사비용으로 325,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이 영 5조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 ·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하므로, 선거인명부에는 금융거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인명부를 금융거래정보로 보기 어렵다. 설령선거인명부가 금융거래정보라 하더라도 피고 제주지부의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D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제출된 이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 1항 단서, 5호에 의하여 이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러) 제18 징계사유 위 인용증거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담당직원은 2006년 원고의 대의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54명의 회원이 당초 작성된 선거인명부상의 주소지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고 그 중 23명의 회원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대의원 선출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에 대하여 AG과 C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AG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이 대의원선거규약을 위반하였고, 감독자인 C에게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중징계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미 2010. 2.경 위 징계사유로 C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사유로 파면의결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봉 1월의 징계가 있었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그 진술의 일관성, C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에 대한 파면의결이 이중징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등 참조).

나)

징계사유의 성질과 징계사유에 대한 정상요소 앞서 본 바 있는 C의 징계사유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징계사유는 순번으로만 표시함.

다)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들만으로는 원고 피고 C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C의 귀책사유로더는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을 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파면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여서 결국의 피고의 불승인통보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1 C에게 13가지의 적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중 직접책임인 3가지 징계사유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한 사안이며, 나머지 10가지의 징계사유는 모두 관리감독책임인데 그 중에서도 8가지의 징계사유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입증이 부족하여 일부만 인정되거나 당시 이사장 등의 결재 또는 이사회에까지 보고되어 처리되었던 사안이었다. 2 원고는 원고의 인사규정상 피고 제주지부의 지시에 기속이 되는데 피고 제주지부는 원고의 C에 대한 제1 내지 10, 11, 18 징계사유(그 중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이사장의 지시 내지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사안이 경미한 제16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을 추가하여 보더라도 위 각 징계사유들이 파면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게다가 관리감독책임과 관련하여 비록 C이 실무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제3 징계사유 등과 같이 담당직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일 중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제10 징계사유 등과 같이 담당직원과 팀장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C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하였다. 4 D은 임시 이사회에서 C에 대한 파면의결이 부결되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파면결의에 반대한 이사를 해임하고 가처분결정으로 다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곧바로 C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결국 이사회에서 파면의결을 한 후 피고의 파면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파면을 실제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C 1인만을 해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인다. 5 C은 원고 A조합에서 약 20년간 복무하면서 별다른 비행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심홍걸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