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정789
판결선고
2011. 8. 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버스)을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A에게 사업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위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위 회사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에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식대로 1일 8천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규정과는 달리 조합원 I 등 10명에게 2009. 12. 1.부터 2010. 3. 31.까지 1일 식대를 4,000원만 지급하여 별지와 같이 식대 2,7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 후생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로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할 의사로 2009. 7. 14. 작성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문서로 서명, 날인한 노동쟁의 신청사건 합의취하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본기사에 대하여는 18일, 대기기사에 대하여는 17일 최저근무일수를 보장하여야 함에도 2010. 3. 1.부터 2010. 3. 31.까지 노동조합원 N(배차일수 : 15일), O(배차일수 : 15일), P(배차일수 : 15일)에게 최저 근무일수인 17일에 미달하는 배차를 시키는 등 단체협약 내용 중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용자인 피고인 A이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D배차표(3월), 합의취하서, 단체협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2호 가.목, 나.목,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가.목, 나.목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채용된 기사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기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내었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는 위 회사로서는 대체기사들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속 기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자 불가피하게 소속 기사들에게 최저 배차일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회사와 노동조합 소속 기사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 및 그 해결방식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