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1가합37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표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2. 1. 21.부터 2013.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피고 관내에서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 중 원고 A, B은 2011. 6. 30.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 제정·시행

1)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매년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시청소차량운전원분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의 공공노동조합(이하 '제주도 공공노조'라고 한다)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된 내용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이하 '보수지침'이라고만 한다)을 제정 · 시행하였다.

2)

피고는 2011년도 보수지침을 개정하면서 통상임금 산정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직무수당 외에 급식비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지급

1)

원고들은 각 보수지침 및 이와 관련된 단체 · 임금협약에 따라 2008년경부터 매월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급식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을, 매년 2차례에 걸쳐 명절휴가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2)

피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008년도, 2009년도 및 2010년도 각 보수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근무수당(2010년 주차관리과 직원에게 별도 지급된 추가연장근로근무수당도 포함된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2011. 1. 1.부터는 2011년도 보수지침에 따라 기본급, 직무수당 외에 급식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7.경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156,780원을, 원고 B에게 7,377,2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일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지급 최고

별지 제1 목록 제49항 내지 제63항 기재 원고들은 2011. 6. 8., 같은 목록 제1항 내지 제14항, 제17항, 제18항, 제31항, 제34항 내지 제36항, 제38항 내지 제43항, 제46항 내지 제48항 기재 원고들은 2011. 7. 14., 같은 목록 제19항, 제23항 내지 제30항, 제32항 기재 원고들은 2011. 10. 7. 각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기본급 및 직무수당 외에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도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기본급 및 직무수당(2011. 1. 1.부터는 급식비도 포함시켰다)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비 고정적 경비이고, 명절휴가비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우어 주기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며, 장기근속수당은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근로연수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금액과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 각 금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통상임금의 의의 및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나.

급식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보수지침은 급식비와 교통보조비에 관하여, 무기계약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각 130,000원(2008년에는 120,000원), 120,000원(2008년에는 100,000원)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자가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일수만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08년경부터 위 각 보수지침에 따라 매월 20.경 피고로부터 위 금액의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위 각 보수지침의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가 15일 이상 근무 시 그 근무내용이나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각 보수지침에서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대부분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실제로 2008년경부터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전액을 지급받아 왔다), 15일 미만 근무 시 감액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여 근로일수만큼 정산 ·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며, 통상 기본급의 경우에도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 또는 시급을 기준으로 정산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각 보수지침도, 무기계약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연가를 초과한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2)

명절휴가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보수지침은 피고가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매년 설날 및 추석에 각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는 매년 설, 추석마다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설 또는 추석 당시 재직 중'이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성취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양 또는 질과 무관하게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장기근속수당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보수지침은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매달 일정액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따라 매달 보수지급일에 원고들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장기근속수당은 원고들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855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의무

연장근로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한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 ·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앞서 본 급식비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위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70 판결 등 참조), 각종의 기본적인 급여항목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고, 그 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앞서 본 급식비 ·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및 장기근속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연장근로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산정된 원고 A, B의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급범위

1)

미지급 수당의 지급범위

연장근로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 '통상임금 × 1/209 × 1.5'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통상임금 × 1/209 × 1.5'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은 청구한 연차휴가 근무일수에 '통상임금 × 1/209'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일 및 연차휴가근무일수는 별지 제3 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2 표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정당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3 표 각 '재산정액'란 기재 합계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인 같은 표 각 '기지급액'란 합계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범위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보수지침에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액은 '통상임금 × 30 × 총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액이 각 26,156,780원, 7,377,250원인 사실, 별지 제4 표 기재 재산정 수당차액 등 항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이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표 '재산정 퇴직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표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2011. 12.분 임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의무를 상행위에 기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신동헌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