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505 판결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2. 9. 11.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건설용기계 조립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9. 12. 18:00경 ○○○○○○ 신축공사현장에서 H-Bim 조립 공사 작업을 하다가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하부골절(족관절면 포함), 좌측 후족부 좌상, 우측 외이 열상, 좌·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제1형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제1형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주요 우울장애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2010. 12. 22. 피고에게 상병보상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자문의사회는 그 심의결과 원고가 좌 족관절 고정술 시행상태(제8급 제7호), 국부에 심한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제12급 제15호),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제9급 제15호)에 해당하여 폐질등급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7.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의 폐질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이 되어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인 폐질등급 제1 내지 3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