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정106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2. 4.부터 2012. 10.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 2012년도 1,2,3분기 상여금 각 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 10.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11년도 추석상여금 179,20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11. 9. 9.에, 2012년도 1 내지 4분기 상여금 각 104,1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매분기 익월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11. 8. 15. 체결된 임금협정 협정서에 따르면, 위 회사는 월 14일 근무를 만근 근무로 정하였고, 상여금에 대하여는 "1년 만근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14일 만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D, E은 2011. 2. 20.부터 7.말까지 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근로자들은 '1년 만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와 달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한 쟁의기간인 경우 그 기간을 결근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휴 및 연차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2011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수사기록 69면)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 상여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위행위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긴 분쟁상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집단적·조직적으로 노무를 정지하는 투쟁행위이므로, 이러한 분쟁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해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위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3399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업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