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B, C, D, E, F, G과 합의가 이루어져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된 점은 인정되나, 여전히 J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손혜정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