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2005. 3. 22.자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귀포시 AD 땅을 피해자와 공동 구입하기로 함에 있어 8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몰수당한 것이므로, 위 3,000만 원이 투자금이든 차용금이든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 9. 12.자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AG병원'을 동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동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C의 진술만으로 동업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AG병원'의 물품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2005. 2. 23.자 1,000만 원, 2005. 3. 16.자 1,000만 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2005.경에는 피고인이 병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때였고 병원의 예상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고 한 것이지 병원 수익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제 자력을 내세워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닌 점, 2005. 3. 22.에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귀포시 AD 소재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복지시설을 설립하기로 하여 매매계약금조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같은 날 매도인에게 위 돈이 모두 송금된 점(이 돈은 공소사실과 달리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계좌 잔고에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일자에 받은 돈도 병원 운영 경비 또는 장비 구입 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9. 12. 받은 2,000만 원이 'AG병원'의 동업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은 피고인이 병원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기였고, 2005. 11. 29. 피해자는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AG병원'의 물품 일체를 양수함으로써 피고인을 도와주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6년이 지난 2011. 12. 7.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편취금액이 크고,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어음을 교부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고,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12. 4. 14."는 "2011. 4. 14."로 경정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손혜정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