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노4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F, E, G(이하 이들을 통틀어 'F 등'이라고 한다)는 개인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고, 출·퇴근도 자유로웠으며, 급여도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중간중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F 등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F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한 F 등의 근로시간(19:00 ~ 익일 02:00)과 휴일(월 2회)이 정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등이 단란주점에서 서빙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③ F 등은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F 등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합계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