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846,862원과 그 중 26,144,89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은 제주시 E 일원에서 재활용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F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 법인이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으로 주식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 및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제조업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3. 21. C을 대표이사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F이 100% 주주인 주식회사 G이 90,000주, H가 10,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자본금 500,000,000원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 등 각종 인허가권을 5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 및 주식회사 D과 I으로부터 제주시 E 토지 등을 1,8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4. 4. 1.자로 원고의 근무장소를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제주시 J로, 원고의 월 급여를 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서'라 한다).
그 후 피고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C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6. 12. C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2014. 8. 7.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고, 위 해고통지는 2014. 8.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가 2014. 4.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계산하면, 매월 700만 원에서 각종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합계 26,144,890원(4 내지 6월분 각 5,916,380원, 7월분 5,911,880원, 8월분 2,483,8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2014. 4.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의 임금 26,144,8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일 2014. 8. 1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8. 26.부터 2014. 10. 13.까지 49일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01,972원(= 26,144,890원 × 20% × 49/365일)을 더한 26,846,862원(= 26,144,890원 + 701,972원)과 그 중 26,144,89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당시 대표이사 C이 통정하여 한 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적정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먼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작성 당시 등기된 피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경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9, 28,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4. 4. 2.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제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자격취득일을 2014. 4. 1.로, 월 소득액을 700만 원으로 한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한 점, ② 원고는 F이 피고를 설립하기 전인 2014. 3. 16. F에게 이메일로 원고의 이력서를 송부하기도 하였고, F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4. 6. 13. 원고를 '이사'로 지칭하며, 원고에게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향후 별도의 담당업무 지정에 따른 업무분장이 있을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0호증, 을 제5, 6, 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2014. 6. 13. 원고에게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향후 별도의 담당업무 지정에 따른 업무분장이 있을 때까지 대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시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