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35
판결선고
2015. 1.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하순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직원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C아파트의 3공구에 대해 실축줄눈컷팅 및 코킹공사를 2013. 6. 22.경까지 완료하면, 2013. 6. 하순경까지 공사비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은 당시 수억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고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의 10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또한 수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2.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서도, 2013. 6. 하순경까지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의 폐업사실증명원 등 편철), 수사보고(B의 체불임금내역서 등 편철), 수 사보고(B의 이사 F 전화수사)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운영하여 왔던 건설 회사의 자금난을 타개하려 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1,700만원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