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52,2014
판결선고
2014. 12. 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정852]
피고인은 2013. 5. 22.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B'라는 명칭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던 까페에 "구찌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연락을 하자,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으로 1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853]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2013. 7. 25.부터 2013. 8.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854]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메탈시계 4개를 구입해주겠으니 그 구입대금으로 53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 배우자 G 명의의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935]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B'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여성지갑 2개를 구입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갑 구입대금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4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E, H, I 작성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물품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 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들 각자의 피해액이나 체불임금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6. 24. 사기죄, 벌금 100만 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된 후 체포)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