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60
판결선고
2015. 1. 22.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6:00경 위 회사가 진행하던 제주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에 인접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외벽과 바닥 등에 발생한 균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보수공사 시기 · 규모 ·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장기간 결렬되자, 보수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위 회사의 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의 담벽(가로 1m, 세로 1m)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답변서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피해자 소유 건물의 지반 침하, 외벽 균열 · 손상 등이 발생되어 피 해자가 위 회사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관한 민원과 소송을 제기함으 로써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의 대표자로서 2014. 5. 14.경 피해자에게 보수 공사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 니한 채 막연히 '피해에 대한 보수 일정을 통보하니 2014. 5. 24.까지 보수공사 구 간 정리를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② 이에 피해자가 2014. 5. 21. 위 회사에 대하여 '보수공사기간, 보수구역 및 공사 방법 등의 공사계획, 물품 이동 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발송한 상 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 없는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위 회사의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부순 다음 종전 상태가 아닌 아 파트 측 담벽과 피해자 측 담벽을 일체로 연결한 상태로 담벽을 축조한 사실이 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손상된 피해자의 담벽을 보수하겠다는 의 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받은 바 없이 보 수공사 진행일정 통보만을 하고서 더욱이 해당 통보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정 리를 요구한 종기인 '2014. 5. 24.'조차도 도과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담벽 을 허물고서 종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담벽을 임의로 다시 축조한 것은 피해자 소 유 담벽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당연 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담벽을 허문 경위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건축공사로 인접 건물에 손상이 야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요구에 협조적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일방적 편의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2014년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판사 김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