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230
판결선고
2015. 1. 29.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D의회 도의원 선거 E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4. 2. 25. D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같은 해 5. 16.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매수 및 이해유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F은 2014. 4. 초순경부터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공약 개발, 연설원고 작성, 방송토론원고 작성, 보도자료 작성, 차량 유세 일정 작성, 언론사 접촉 등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2014. 4. 초경부터 선거사무장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2014. 5. 21. 정식으로 D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장으로 신고된 사람, H은 2014. 5. 중순경부터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연설문작성, 찬조연설, 정세분석, 방송토론 준비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I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F에게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선거사무장인 G에게 수당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G을 통하여 위 F, H에게 선거기획 및 홍보업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실비, 수당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F, G, H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선거비용 부정지출
피고인은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D의원 선거 E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공고한 4,8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피고인이 직접 또는 회계책임자인 B를 통하여 합계 52,120,888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위 '1'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4,120,888원을 초과 지출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9,0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선거비용 명목으로 합계 61,120,888원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인 4,800만 원의 약 200분의 54.6에 해당하는 13,120,888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25.경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계좌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에서 N정당 유니폼 구입비 명목으로 15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1), (2), (3)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1), (2), (3)과 같이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F, G, H에게 총 3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6. 3.경까지 회계책임자 및 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과 수행비서 등의 식사비용 64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4. 5.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회계책임자 및 위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O 피켓 재료 구매 비용 109,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1. 위 A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D의원 선거 E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공고한 4,8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A와 공모하여 2014. 5. 21.경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선거비용으로 기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선거비용 명목으로 합계 52,120,888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약 200분의 17에 해당하는 4,120,888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선임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물적자료 제출)
수입·지출보고서 검토 결과, 회계책임자 신고서류 사본,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 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 안내,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포괄하여, 4,120,888원에 한하여 공동정범),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3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
상상적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3)항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2014. 5. 19.자 및 2014. 4. 27.자 금품제공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제3범죄(2014. 5. 초순경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수범 처리기준 따른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500만 원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의회 도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A가 선거기획·홍보업무 담당자 및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용한도인 24만 원의 약 54배에 이르는 13,120,888원(선거비용제한액 4,800만 원의 약 27%)을 초과지출하고, 정치자금 신고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9,910,100원을 지출(위 금원 중 754,100원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9.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용한도인 24만 원의 약 17배에 이르는 4,120,888원(선거비용제한액 4,800만 원의 약 8%)을 초과 지출하였는바,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가 2003. 2.경 및 2004. 11.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가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