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5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제주시 C, 3층(D)에 있는 E 영재학습관(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학원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11. 2.부터 2012. 5. 30.까지 위 학원의 원장이었던 F로부터 3,6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2012. 5. 31. F로부터 위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거나 위 학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로부터 2012. 5. 31.부터 2012. 11. 11.까지 5,24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 7월말경 F로부터 학원의 부지만을 인수하여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뿐, F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바 없고, 원고에게 주기로 한 급여도 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4. 1.경 이 사건 학원(당시에는 위 학원의 상호는 'G 입시학원'이었다)의 원장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기간은 2010. 4. 1.부터였고(종기는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시간은 14:00부터 23:00까지였으며 임금은 월 1,1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던 F와 F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F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F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5. 30.까지는 본인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임금 월 1,200,000원 중 2012년 1월 400,000원, 2012년 2월 1,200,000원, 2012년 3월 100,000원, 2012년 4월 700,000원, 2012년 5월 1,200,000원 합계 3,6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 역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5. 31. F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았고, 기존의 근로자 등 인적조직과 물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6.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가 2012. 6. 20.경부터 F로부터 학원 인수절차를 밟아 2012. 8. 1.부터 운영하였는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다른 학원 강사들을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하여 2012. 5. 1.에 교육지원청에 학원운영등록을 하였으며 피고가 F로부터 원고의 고용을 승계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4)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6. 13. 피고의 학원 운영 시점이 2012년 8월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9만 3,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5)

원고의 급여통장내역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E학원 명의로 2012. 6. 28. 50만 원, 2012. 8. 8. 70만 원, 2012. 10. 5. 100만 원, 2012. 10. 27. 80만 원이 입금되었다.

6)

한편 피고는 2012. 5. 1. H으로부터 제주시 I, 3층을 2012. 5. 1.부터 2012. 7. 2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2. 7. 28. H으로부터 제주시 I, 3층을 임대차기간 2012. 7. 28.부터 2015년 7월경까지 36개월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3 내지 8, 10,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피고가 F로부터 원고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F와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감독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가 2012. 5. 30.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②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7월 또는 8월경 이전인 2012. 6. 28. E학원 명의로 원고에게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의 처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F의 진술과 같이 피고는 2012. 5. 31.경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인수하고 그때부터 위 학원의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다른 학원 강사들을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5. 1.에 교육지원청에 학원운영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것은 2012. 8. 1.부터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2012. 5. 1. H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 건물을 2012. 5. 1.부터 2012. 7. 2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같은 건물을 2012. 5. 1.부터 2012. 7. 20.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2012. 7. 28.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피고가 교육지원청에 학원운영등록을 한 경위와 이 때 학원운영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등에 관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자인 증인 J의 일부 증언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한 시점이 2012. 8. 1.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5. 31.경 F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F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F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영업양수 시점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의 범위

가)

영업양수 이전의 미지급 임금

F가 원고의 임금이 월 1,200,000원이었는데 2012년 1월 400,000원, 2012년 2월 1,200,000원, 2012년 3월 100,000원, 2012년 4월 700,000원, 2012년 5월 1,200,000원 합계 3,6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에게 F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양수 이후의 미지급 임금

(1)

위 기초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한 이후 원고와 급여를 8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80만 원으로 낮추어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생각해본다며 며칠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다시 출근하여 급여를 80만 원으로 낮추는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만약 피고의 임금을 월 8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 액수가 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 일수 및 시간이 현저히 적어 월 80만 원의 급여만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통근버스 운행횟수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급여통장내역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2012. 8. 8. 7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생활비가 없어 가불을 해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2. 10. 5. 지급된 100만 원에 관하여는 8월분 임금 80만 원에서 위와 같이 가불하여 준 70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과 9월분 임금 80만 원에 추석보너스 1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2. 10. 27. 지급된 8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80만 원을 가불하여 주고 10월분 임금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의 처 K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할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외에 특별히 금전거래가 있을만한 사정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된 내역은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2. 5. 31. F로부터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인 2012년 6월분 70만 원, 2012년 7월분 120만 원, 2012년 8월분 50만 원, 2012년 9월분 120만 원, 2012년 10월분 120만 원, 2012년 11월분 44만 원 합계 5,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최종근무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