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4.경 제주시 중앙로 165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서 마치 실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C에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니 2012. 09. 27.경부터 2012. 10. 04.경까지 사이의 구직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08. 16.경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8일분의 구직급여 3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0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구직급여 합계 4,800,00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각 호에서 정한 '취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E를 운영하는 G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프리랜서 형식으로 E를 위해 관광객을 모집해오면 관광객 한 명당 500~1,0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활동지원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활동비가 없어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E에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돈의 내역을 보면, 2012. 8.에는 1회 80,000원, 2012. 9.에는 3회 합계 362,000원, 2012. 10.에는 9회 합계 1,794,000원, 2012. 11.에는 1회 5만 원, 2012. 12.에는 5회 합계 900,000원, 2013. 1.에는 2회 합계 150,000원에 불과한바, 위와 같이 적은 금액을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E뿐만 아니라 처인 I, 형인 J, 후배인 K, 선배인 L으로부터도 같은 기간 적게는 20,000원, 많게는 500,000원까지 빌려 사용했는데, E에서 송금된 돈만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김현희 정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