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5가단538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합계표 중 해당 원고별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돈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5. 9. 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시내버스 또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로하였는데, 그 중 원고 1, 3, 9, 14, 17, 19, 22, 29, 33, 34, 36, 38, 44, 50, 51, 81, 86, 95(별지 원고 목록의 순번임. 이하 같다. 다만 별지 원고 목록의 순번에 의하면 원고 순번이 95번까지로 되어 있으나 원고 56, 57, 58, 59, 63, 66, 71, 72, 74, 75, 77, 78, 88의 13명이 그 소를 취하하여, 원고는 총 82명이다)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대기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 1 내지 13, 15 내지 39, 41 내지 55, 80 내지 86, 90, 92, 93, 95에게 2013. 5월분부터 2015. 8월분까지에 해당하는 별지 1-1 내지 1-13, 1-15 내지 61, 1-63, 1-65, 1-66, 1-68의 '기지급'란 기재의 위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1, 3, 9, 17, 19, 22, 29, 33, 34, 36, 38, 44, 50, 51, 81, 86, 95에게 위와 같이 정한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별지 2-69 내지 2-71, 2-73 내지 2-86의 '기지급'란 기재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기간 1년 당 매월 1만 원씩의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고, 2014년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능률수당으로 매월 1만 원을 본기사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에 입사한 운전직 근로자들은 예비기사(약 100명)를 거쳐 사전에 확정된 입사순서(근속기간)에 따라 약 180대의 피고 버스에 1대당 1명으로 배치된 본기사가 퇴사를 하면 본기사로 발령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