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54058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 8.자 근로계약에 기한 약정금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 8.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8. 25.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계약된 임금 이외에 과다한 임금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진행 중인 공사의 수급인에게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등 원고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고, 법인의 운영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하였으며, 2014. 8. 12.부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들어 2014. 8. 31.자로 피고를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4. 8. 27.경 피고에게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2014. 8. 19.까지의 기간 동안 월 250만 원의 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특약에 기하여 2014. 8. 20.부터 근로기간 만료일까지 월 350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특약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해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원고는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게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특약에 기한 임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8. 11.경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업무를 중단하고 차량을 반납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가 이에 따라 차량을 반납하고 2014. 8. 12.경부터 제주도를 떠나 전북군산으로 가게 되었는바, 원고는 부당하게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특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잔여 근로기간(2014. 8. 20.부터 2016. 12. 31.까지) 동안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합계 99,380,8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 중 특약에서 "사업주는 근로기간 만료 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잔여개월에 월 3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661조(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가 아니라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 특약은 피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고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피고를 해고한 경우에까지 위 특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 12.경부터는 일체의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지인 제주도를 떠나 전북 군산에 가 있었고 2014. 11. 1.부터는 전북 군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향미식품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2014. 8. 12.부터 일체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2014. 8. 25.자 이사회를 거쳐 피고를 해고한 것이어서 위 해고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해 보이므로(피고는 2014. 8. 11. 이미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차량을 반납하고 근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경우까지 피고가 위 특약에 기하여 잔여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8.자 근로계약에 기한 약정금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